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거래 기준…행정예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국가 REC) 발급·거래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REC현물시장 안정화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는 REC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해 국가 REC거래를 허용하지만 거래 판단기준과 물량, 절차 등이 미비해 제도 운용에 한계가 지적됐다.
개정이 완료되면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국가 REC를 매도해 현물시장의 안정화를 기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균가 전년比 20%초과시 입찰·매도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국가 REC) 발급·거래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REC현물시장 안정화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산업부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RPS)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지난달 기준 REC현물시장 가격은 전년 대비 약 40%(8만원)를 웃돌고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REC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해 국가 REC거래를 허용하지만 거래 판단기준과 물량, 절차 등이 미비해 제도 운용에 한계가 지적됐다.
이에 산업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RPS고시 등 관계 규정을 개정했다. 전월 REC현물시장 평균 가격이 전년 평균 가격의 120%를 초과하면 RPS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REC를 입찰·매도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상한가도 설정해 시장에 적정 가격도 알릴 예정이다.
개정이 완료되면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국가 REC를 매도해 현물시장의 안정화를 기할 계획이다. 앞으로 산업부는 REC현물시장의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다각적이니 방안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건전한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