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인 지정 대상 통보 …작년보다 15.8%↓

우연수 기자 2023. 10.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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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 법인 중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된 1261곳에 지정 결과를 사전 통지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10차 사전통지는 주기적 지정 546곳, 직권지정 715곳으로 총 1261개사에 갔다.

크게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으로 나뉘는데, 주기적 지정 제도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 위탁)는 6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한다.

지난해 10차 사전 통지 대비 주기적 지정 회사는 119개사, 직권 지정 회사는 118개사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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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홀딩스·LG화학·삼성SDI 등 주기적 지정 대상
직권지정도 118곳 감소…715개사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 법인 중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된 1261곳에 지정 결과를 사전 통지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10차 사전통지는 주기적 지정 546곳, 직권지정 715곳으로 총 1261개사에 갔다. 지난해 10차 사전통지(1498곳) 대비 237곳이 감소했다.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 품질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은 일부 회사들에게 감사인을 지정해주고 있다.

크게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으로 나뉘는데, 주기적 지정 제도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 위탁)는 6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한다.

직권 지정은 증선위 감리 결과에 따른 감사인 지정 조치다. 선임 기한 내 감사인 미선임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직권 지정사유가 발생,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다. 최대주주나 대표이사 변경이 잦거나 상장을 앞둔 경우,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 등에 감사인을 지정한다.

금감원이 지정을 통보한 회사 중 상장사가 937사, 비상장사는 324사다.

이 중 535곳은 올해 지정 회사나 회계법인이 제출한 지정 기초자료 점검을 통해 지정 사유가 신규로 발생한 회사며, 726곳은 이전에 발생한 지정 사유 등에 의한 2년차 이상 연속 지정 회사다.

유가·코스닥 상장사와 소유 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지정 사유 발생시 원칙적으로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이 지정된다.

지난해 10차 사전 통지 대비 주기적 지정 회사는 119개사, 직권 지정 회사는 118개사 감소했다.

대형 비상장사 자산 기준이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변경되면서 대형 비상장사의 주기적 지정이 전년 대비 89곳 감소했다.

직권 지정의 경우 재무 기준 직권 지정 사유 합리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신규 지정회사가 전년 대비 73곳 감소했다. 또 연속 지정 회사도 70곳 감소했다.

신규 주기적 지정 대상은 183곳으로 상장사 166곳과 대형 비상장사 17곳이 있다. 금융당국은 주기적 지정 대상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회사수를 일정하게 분산해 지정하고 있다.

12월 말 외 결산 법인으로 이미 지정된 14곳을 포함하면 올해 중 주기적 지정은 180곳이다.

신규 지정된 상장사의 평균 자산 규모는 3조8000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은 평균 9조9000억원, 코스닥 시장은 1822억원 수준이다.

시가총액 상위 100곳 중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삼성SDI 등 12곳이 포함됐다.

신규로 직권 지정 사유가 발생한 회사는 352곳이다.

신규 지정 사유별로는 '상장 예정'이 202곳(신규 지정의 57%)으로 가장 많았고, 3년 연속 영업 손실 등 재무기준으로 지정된 회사가 74곳(21%)이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32곳, 코스닥 78곳, 코넥스 26곳, 비상장사 216곳이 신규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

2년차 이상 연속으로 직권 지정 대상인 곳은 363곳으로, 2~3년차 감사인을 연속 지정하되 감사인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신규 감사인으로 지정한다.

금감원의 사전 통지에 따라 회사는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감사인군(群) 재지정은 지정 1년차 회사가 1회만 가능하고 지정 사유에 따라 하향 재지정이 제한되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지정감사인은 지정 회사에 대해 공인회계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 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전통지 후 2주 동안 재지정 요청 등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뒤 다음달 13일에 본통지할 예정이다. 회사·지정감사인은 본통지를 받은 후 2주 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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