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기적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포스코홀딩스 등 신규지정

이용성 2023. 10.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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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상장사 등 총 1261개사에 외부감사인 지정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 직권지정 등 신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인 지정 결과를 사전 통지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사는 지정사유 등 이번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상·하향, 동일 감사인군 재지정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관련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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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 회사 총 1261개사…전년비 15.8%↓
주기적 183개사·직권지정 352개사 신규 지정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등 총 1261개사에 외부감사인 지정을 사전 통보했다.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삼성SDI 등은 내년 사업연도부터 새 외부 감사인을 맞이한다.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 직권지정 등 신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인 지정 결과를 사전 통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주기적 지정제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나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직권지정제를 통해 감리 결과 외부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사유가 발생하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고 있다.

이번 금감원이 사전통지한 회사는 총 1261개사(상장사 937개사·비상장사 324개사)다. 이는 전년 대비 237개사(주기적 지정 119개사·직권지정 118개사) 감소한 수치다. 이 중 535개사는 올해 지정사유가 신규로 발생한 회사다. 726개사는 이전에 발생한 지정사유 등에 의한 2년 차 이상 연속 지정 회사다.

특히 대형 비상장사 자산기준 변경으로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의 주기적 지정이 전년 대비 89개사 감소했다. 상장사 직권지정의 경우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합리화 조치 등 영향으로 신규 지정회사가 전년 대비 73개사 줄었고, 연속지정 회사도 70개사가 감소했다.

신규로 지정된 주기적 지정 회사는 총 183개사(상장사 166개사·소유경영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17개사)다. 신규 지정된 상장사의 평균 자산 규모는 총 3조8000억원이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 중 포스코홀딩스, LG화학(051910), 삼성SDI(006400) 등이 포함됐다.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된 363개사는 같은 감사인으로 연속 지정됐다.

직권 지정의 경우, 신규 직원 지정 사유 발행 회사는 352개사다. 상장사 136개사, 비상장사 216개사가 신규 지정됐다. 363개사는 2년 차 이상 연속 감사인이 지정됐다.

회사는 지정사유 등 이번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상·하향, 동일 감사인군 재지정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관련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사전통지 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회사는 본 통지 이전에도 지정감사인과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정 감사인은 지정회사에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이나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독립성 훼손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 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전통지 후 2주 동안 재지정 요청 등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해 내달 13일에 본 통지를 할 예정이다. 다만, 지정보수 협의에 난항 등을 감안해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과도한 지정감사보수 요구 등 회사의 부당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부당행위 신고 후 지정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을 우선 취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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