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261개 회사에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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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024사업연도 주기적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 통지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부분 상장회사가 포함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신(新)외감법상 감사인 지정 결과에 대한 사전 통지를 진행했다.
통지받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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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감원은 2024사업연도 주기적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 통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전통지는 주기적지정 546사, 직권지정 715사 등 총 1261개사로 전년 대비 15.8% 감소했다.
금감원은 대부분 상장회사가 포함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신(新)외감법상 감사인 지정 결과에 대한 사전 통지를 진행했다. 본통지의 사전 단계로, 회사와 회계법인이 제출한 지정기초자료를 점검해 2023년 주기적지정 및 직권지정 대상회사를 선정했다.
'주기적 지정'으로는 상장 166사, 비상장 17사로 총 183사가 신규로 지정됐으며 그 중 363사는 전년에 이은 주기적 지정 2~3년차다. '직권지정'은 상장 136사, 비상장 216사로 총 352사가 신규로 지정사유가 발생했다. 363사는 전년에 이은 연속 지정회사다.
금감원은 대형비상장사 자산기준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되고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합리화되는 등 개정 외감규정이 적용되며 지정회사가 줄었다고 평가했다.
통지받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의견을 반영해 내달 13일 본통지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원활하게 지정감사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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