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감사인 지정 결과 '사전통보'… 기업 1261곳 대상

박수현 기자 2023. 10.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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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024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 결과를 기업 1261곳과 외부 감사인에게 각각 사전 통지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대부분 상장회사가 포함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 등 신외감법상 감사인 지정 결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실시했다.

상·하향 및 동일 감사인군 재지정 등 재지정요청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회사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관련 의견을 제출해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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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2024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 결과를 기업 1261곳과 외부 감사인에게 각각 사전 통지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대부분 상장회사가 포함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 등 신외감법상 감사인 지정 결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실시했다. 이번 10차 사전통지는 지난해 10차 사전통지 대비 237곳(15.8%) 감소한 1261곳이 대상이었다.

2019년 신외부감사법이 시행되며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됐다. 이는 감사인 독립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는 대신 금융당국이 직접 회사와 감사인을 분류해 지정해 주는 제도다.

이번 통지에선 주기적 지정 546곳이 대상이 됐다. 이 중 상장 166곳, 비상장 17곳이 신규 지정사다. 주기적 지정제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주권 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당국에서 지정하는 제도다.

올해 신규 지정된 상장사의 평균 자산규모(별도재무제표 기준)는 3조8000억원이었다. 63곳이 포함된 유가증권시장은 평균 9조9000억원, 103곳이 포함된 코스닥시장은 1822억원 수준이었다. 시가총액 상위 100곳 중에는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삼성SDI 등 12곳이 포함됐다.

직권 지정은 715곳이 사전통지 대상이었다. 직권 지정은 감리 결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올해 신규 직권 지정 사유 발생 회사는 상장 예정(202곳), 3년 연속 영업 손실 등 재무기준(74곳) 등 사유로 지정된 352곳이었다.

이번 통지를 받은 회사는 지정 사유 등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 사유의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상·하향 및 동일 감사인군 재지정 등 재지정요청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회사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관련 의견을 제출해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정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 제한 또는 윤리 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지정 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준수하고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정 감사 계약을 체결, 감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사전통지 이후 2주 동안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는다. 이를 검토·반영해 다음 달 11일에는 본 통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회사와 감사인 모두가 사전통지 내용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경우 본 통지 이전에도 외부감사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지정보수 협의에 난항을 겪어 기한 내 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지정 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에 따른 회사 부당행위 신고에 대해선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에서 대응한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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