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이 키 성장에 좋다고?… 부당광고 제품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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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식품을 판매하며 마치 건강기능식품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게시물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부당광고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일반식품에 '키 성장'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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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난달 21~22일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300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게시물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도 행정처분 등을 전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부당광고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일반식품에 '키 성장'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7건, 75.7%) ▲거짓·과장 광고(42건, 14%)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17건, 5.7%)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7건, 2.3%)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1.7%)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두뇌 영양제', '기억력 영양제',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가 전체 적발건수의 7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거짓·과장 광고에는 일반식품이 신체조직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피부~미백관리에 좋은', '독소배출' 등으로 광고한 사례가 많았다. 이 밖에도 '전 피로에 더 좋았어요' 등 일반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와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약'이라고 표현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제품 표시 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보길 권한다"고 당부했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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