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감에서도 네카오 기강잡기?…충분한 해명에도 왜 또[기자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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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대기업이 탈취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진 아이디어가 시장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교섭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흘러나간 정황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탈취당했다"고 보는 건 경계해야 한다.
지금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대기업이 탈취했다는 의혹을 두고 논쟁 중이다.
국회는 스타트업의 민원을 들어주는 게 민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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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을 인정해주면 소비자 선택권 제한할 수도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대기업이 탈취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진 아이디어가 시장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교섭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흘러나간 정황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탈취당했다"고 보는 건 경계해야 한다.
지금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대기업이 탈취했다는 의혹을 두고 논쟁 중이다.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가 그 예다. 그간 충분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 대표는 결국 국감장에 불려가서 설명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우선 네이버의 '원쁠딜'은 스타트업 '원플원'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네이버는 원플러스원 상품을 판매하는 건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식이라는 입장이고, 원플원 측은 "원플러스원 상품만 모아서 판매하는 건 우리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주장한다.
카카오헬스케어도 비슷한 상황이다. 스타트업 닥터다이어리는 당뇨 환자가 혈당을 측정할때 사용하는 연속혈당측정기(CGM)와 모바일 앱을 연동하는 아이디어를 카카오헬스케어가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두 기업 다 아직 서비스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기업이 '탈취'했다고 보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본인들만의 것이라면 국내에는 '특허권'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특허가 없는 단순한 아이디어까지 침해당했다고 하려면 상당한 근거가 필요하다.
기술 또는 서비스를 독점하려는 행위는 경계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좁힐 수 있어서다. 더 좋은 서비스를 경험할 기회도 놓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은 이러한 문제를 신중하게 보고 있다.
최근 법원은 골프장에서 타수를 기록하는 서비스를 두고 스마트스코어가 카카오VX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카카오VX가 스마트스코어의 기술을 베꼈다고 볼 수 없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카카오VX의 영업이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경쟁이라고 봤다.
국회는 스타트업의 민원을 들어주는 게 민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 수 있다. 회사 대표를 불러 망신 주는 그림을 만들기보다 이들의 상생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신중하고 중립적인 접근이 필요한 문제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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