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짜리 교육 제대로 안받았다고…전공의 배정 안한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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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일부 병원이 지역·필수의료 전공의 배정을 신청했음에도 정원을 감축하고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대서울병원의 흉부외과, 부산 좋은강안병원의 응급의학과와 가정의학과, 경남 경희의료원 교육협력중앙병원의 내과 등도 1명씩 전공의를 배정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반영해주지 않았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은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 수가 부족한 심장혈관흉부외과의 전공의 정원을 배정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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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개 병원 5개 진료과
지역·필수의료 전공의 0명
과도한 행정편의주의 지적
보건복지부가 일부 병원이 지역·필수의료 전공의 배정을 신청했음에도 정원을 감축하고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 외과의사와 필수의료 분야인 흉부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의 전공의를 배정해주지 않았다. 단순히 지도전문의가 주기적으로 받는 8시간짜리 보수교육을 받지 않거나 늦게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하는 복지부가 과도한 행정편의주의로 되레 그 공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공의 정원 배정 시 4개 병원 5개 진료과에서 '지도전문의 보수교육 미이수'를 사유로 수련병원이 신청한 전공의 정원 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지도전문의는 하루 8시간짜리 보수교육을 3년 주기로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교육을 받지 않거나 늦게 받았다는 게 전공의를 배정하지 않은 사유였다.
이에 의료취약지가 밀집한 강원도에 위치한 한림대춘천성심병원의 경우 지난해까지 1명이던 외과 전공의 정원이 올해 0명이 됐다. 병원에서 1명의 전공의를 배정할 것을 신청했지만 복지부가 없애버린 것이다.
이대서울병원의 흉부외과, 부산 좋은강안병원의 응급의학과와 가정의학과, 경남 경희의료원 교육협력중앙병원의 내과 등도 1명씩 전공의를 배정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반영해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더 줄었다.
내년 전공의 배정 때도 복지부는 같은 사유로 11개 병원 11개 진료과의 전공의를 배정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신대, 동국대경주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명지병원, 제주대병원 등은 내년 전공의 정원을 배정받지 못해 전공의 인원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은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 수가 부족한 심장혈관흉부외과의 전공의 정원을 배정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명지병원은 '소아과 대란'에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이 감축될 예정이다.
제주대병원 안과도 올해까지 1명의 전공의를 배정받았지만 내년에는 전공의를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현재 전문의 4명, 전공의 3명이 매달 2500여명의 외래환자, 150여명의 수술환자(응급수술 포함), 58명의 응급환자 치료를 도맡았는데 인원이 줄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방의 한 국립대병원 교수는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했는데 지도전문의의 자격을 하루 8시간 교육 이수 여부만으로 판단해 전공의 정원을 감축한다고 하니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민원을 하나하나 들어주다 보면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원 감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복지부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을 지침보다 짧게 정해 못 박고 있다는 점이다. '전공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기교육은 최초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해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8시간 이상 받으면 된다. 그런데 복지부는 실무적인 이유로 교육 시한을 9월30일로 정해뒀다.
이에 복지부의 행정편의주의가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종성 의원은 "'지역의료 살리기'의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 이런 행태가 일어났다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라며 "이 문제는 행정편의를 다소 희생하더라도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우선순위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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