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지자체 최초 혐오·비방·모욕 문구 정당현수막 금지

이두걸 2023. 10. 20.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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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혐오·비방·모욕 문구의 정당현수막 금지 조례를 제정했다.

구는 전국 최초로 '혐오·비방·모욕 문구의 정당현수막 근절'에 대한 조례를 신설해 이 같은 현상을 제도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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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위반하면 강제 철거
서울 송파구에서 혐오·비방·모욕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철거해 수거한 모습. 송파구 제공

서울 송파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혐오·비방·모욕 문구의 정당현수막 금지 조례를 제정했다. 구는 이 조례를 19일 공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다음달 1일부터 현수막을 철거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정당현수막은 지난해 12월 개정한 ‘옥외광고물법 제8조 8호’에 따라 무분별하게 설치됐고 그 내용도 혐오·비방·모욕 문구가 많아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구는 전국 최초로 ‘혐오·비방·모욕 문구의 정당현수막 근절’에 대한 조례를 신설해 이 같은 현상을 제도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구가 지난 8월 정당현수막에 대한 구민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총 9744명이 참여해 이 중 93%가 ‘정당현수막 내용이 비방 또는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즉시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정당현수막 조례는 송파구 여야 합의 만장일치로 나봉숙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9월 26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날 공포·조례를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혐오·비방·모욕의 정당현수막 게첩(내붙임) 금지 ▲교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 금지 ▲정당현수막은 1회 15일 이내 제한, 동일 내용의 현수막은 2회 이상 계속 게첩 금지 ▲정당현수막 관리를 위해 주민평가단 구성·운영 근거 등이다.

조례 시행에 따라 혐오·비방·모욕에 해당하는 정당현수막은 행정청 단독 판단이 아닌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을 가진 구민으로 구성된 주민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철거 여부를 결정하고 이행할 계획이다. 구는 총 81명(행정동별 3명)의 주민평가단을 구성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송파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신설한 정당현수막 조례를 통해 앞으로 송파구에서는 비방과 혐오, 모욕 문구의 정당현수막은 게시할 수 없다”면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구민 안전과 도시환경을 지키는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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