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화장품용기 제조사 '연우' 완전자회사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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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가 코스닥에 상장돼 있던 자회사 연우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진행한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회사간 주식교환 계약을 통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를 모회사로 이전하고 자회사 주주들은 모회사의 신주를 배정받는 방식의 상법상 제도다.
한국콜마는 19일 이사회를 열고 화장품용기 제조 자회사인 연우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주식 교환으로 한국콜마는 연우 보유 지분 55% 외 45%를 모두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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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는 19일 이사회를 열고 화장품용기 제조 자회사인 연우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주식교환 예정일은 내년 2월14일이며 교환 비율은 1대 0.2915837이다.
이번 주식 교환으로 한국콜마는 연우 보유 지분 55% 외 45%를 모두 확보한다.
주식 교환 반대주주 주식 매수 청구는 내년 1월8일까지다. 주식 교환이 마무리되면 거래소 협의에 따라 연우는 상장폐지 된다.
한국콜마는 친환경 용기 기술을 비롯한 시장을 선도하는 R&D 협업 등 100%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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