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각지대 '불법 근생빌라', 3년간 4300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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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전국에 불법주택인 '근린생활시설 빌라'(근생빌라)가 4000채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면서 상당수의 세입자가 불법인 줄 모르고 임대 계약한다.
겉보기엔 일반주택과 비슷해 근생빌라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계약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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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생빌라는 최근 3년 동안 전국적으로 4303채가 적발됐다.
근생빌라는 2020년 2171채에서 시작해 ▲2021년 1239채 ▲2022년 893채씩이다. 지역별로 서울이 2001건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 940건 ▲인천 569건 ▲경남 162건 ▲부산 123건 순으로 나타났다. 근생빌라 10개 중 8개가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있던 셈이다. 최근 3년간 근생빌라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총 3269건이며 부과금액은 총 200억6303만원으로 집계됐다.
근생빌라가 늘어난 배경을 두고 개발이익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축주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으면 주차장 면적은 줄이면서 높은 층수로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겉보기엔 일반주택과 비슷해 근생빌라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계약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특히 근생빌라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불법건축물인 탓에 피해 지원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정부가 근생빌라의 경우 매입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공공임대 주택으로 활용하지 못한다. 만약 거주자가 경·공매로 낙찰받더라도 불법개조된 부분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개조된 부분을 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한 의원은 "근생빌라라는 사실을 모른 채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선의의 근생빌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책을 마련해 특별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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