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현병 의사들, 계속 환자 돌봤다

김경필 기자 2023. 10. 20.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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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 받으며 의료행위 34만건
3만여명은 5년간 마약 ‘셀프 처방’

정신질환이나 마약 중독으로 치료받고 있는 의료인 다수가 면허를 유지하면서 의료행위를 계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과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은 의료법상 의사 면허 취소 사유이지만, 보건복지부가 법대로 면허를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신질환 의료인 면허 취소 사례는 2017년 조현병을 자진신고한 간호사 1명이 전부였고, 마약 중독으로 취소된 사례는 없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복지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은 향정신성 의약품인 펜타닐 등에 중독돼 치료보호를 받았는데도 면허를 유지하면서 의료기관에 근무했다. 다른 의사 4명도 마약류 투약 사실이 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됐는데도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5년간 의사 3만7417명이 스스로에게 마약류를 한 차례 이상 투약·처방한 경우는 11만8416건으로 나타났다. 본인 처방·투약 횟수가 연간 50회 이상인 의사는 44명이고, 이 중 12명은 횟수가 연간 100회 이상에 달했다. 일부는 중독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정신질환으로 치료감호를 받은 의사·한의사 2명도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 조울증이 있는 의사는 2년 6개월여 동안 치료감호를 받았고, 조현병이 있는 한의사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9년 넘게 치료감호를 받고 있다. 의사 102명은 2020년 이후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뒤에도 최근까지 의료행위를 34만5900건 했다. 다른 의사 70명은 조현병 치료를 받기 시작한 뒤에 의료행위를 41만4317건 했다.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만으로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신질환이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을 정도로 중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전체에 대해 아무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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