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잼버리 참가한 아프리카 출신 등 50명 이상 난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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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일부가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잼버리에 참여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난민 신청을 한 이들을 대상으로 12일 난민 신청자 교육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를 상대로 한국 생활법률 및 질서,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제도,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등을 교육한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에게 신청일부터 6개월 동안 생계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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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조건 까다로워 결과 주목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잼버리에 참여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난민 신청을 한 이들을 대상으로 12일 난민 신청자 교육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를 상대로 한국 생활법률 및 질서,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제도,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등을 교육한다.
난민 신청을 한 잼버리 참가자는 아프리카 지역 등 출신이며 규모는 5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새만금 잼버리에는 158개국에서 4만3000여 명이 참석했다.
난민 신청자는 난민 인정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에게 신청일부터 6개월 동안 생계비를 지원한다. 난민 신청자 중에는 미성년자는 물론이고 성인도 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한국에) 난민 신청을 많이 하는 국가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난민심사를 거쳐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국내에서 생활하도록 허용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난민법에 따르면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자신의 국가에서 박해받을 가능성과 근거가 입증돼야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난민심사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1∼6월) 심사가 진행된 3347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43건에 불과하다. 난민으로 인정되진 않더라도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가능성이 입증되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국내에 머물 수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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