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지워줘" 여친 요청하자···무자비하게 폭행한 20대 '실형'

김정욱 기자 2023. 10. 2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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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한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좋은 추억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발적인 폭행, 상해 등이었다고 변명하지만 그런 추억만으로 피해자에게 입힌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영상 파일 삭제 문제로 갈등이 계속 있었고 이 사건 상해 범죄의 잔혹성, 상해 당시 녹음 파일에서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공포심,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초범이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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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밟고 뺨 때리고 길거리에서 넘어뜨려 폭행하고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성관계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한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폭행은 5개월간 지속됐으며 배를 밟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 수법은 무자비했다.

강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상해·주거침입·협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중순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여자 친구인 B씨와 다투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B씨의 배를 밟고 뺨을 때리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의 갈등과 다툼은 A씨의 컴퓨터에서 B씨와의 과거 성관계 영상 파일을 B씨가 발견하고 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비롯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 원주의 길거리에서 대화를 거부하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데 이어 같은 해 4월에도 같은 이유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좋은 추억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발적인 폭행, 상해 등이었다고 변명하지만 그런 추억만으로 피해자에게 입힌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영상 파일 삭제 문제로 갈등이 계속 있었고 이 사건 상해 범죄의 잔혹성, 상해 당시 녹음 파일에서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공포심,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초범이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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