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차만 골라 오토바이로 돌진

최승훈 기자 2023. 10. 20. 00: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토바이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어낸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들을 노렸는데 이런 수법으로 6달 동안 7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차가 급히 멈춰 섰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대로 쓰러집니다.

남성은 이렇게 일방통행이라고 적힌 골목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기다렸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토바이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어낸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들을 노렸는데 이런 수법으로 6달 동안 7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가.

일방통행 길을 승용차 1대가 반대로 내려옵니다.

지나치면서 이를 본 오토바이가 방향을 돌리더니 승용차로 돌진합니다.

차가 급히 멈춰 섰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대로 쓰러집니다.

앞선 사고 현장에서 200여 m 떨어진 다른 골목길, 똑같은 오토바이가 서 있습니다.

맞은편에서 차량이 다가오자 다시 들이받고 넘어집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낸 30대 남성 A 씨입니다.

남성은 이렇게 일방통행이라고 적힌 골목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기다렸습니다.

A 씨는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을 낼 수 있다"며 보험 처리만 하자고 유도했습니다.

[노승원/서울강남경찰서 교통과장 : 그거는(역주행은) 12대 중대 과실인데 '당신이 이걸로 경찰서에 가면 벌금 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문자를 막 보내요. '그냥 보험 처리해서 끝내자']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 2~7월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고의 사고를 17번이나 냈습니다.

발목이 삔 것을 골절로 진단서를 위조해 더 많은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일부 운전자에게 형사 합의금을 따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뜯어낸 돈은 7천만 원에 달합니다.

A 씨가 짧은 기간 보험금을 여러 차례 타가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VJ : 이준영, 화면제공 : 서울강남경찰서)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