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달리는 차 지붕에 사람이…"민폐가 멋있는 줄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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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인 차량 지붕 위에 올라탄 청년의 모습이 공개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오후 2시쯤 경기 파주시 인근 도로에서 한 남성이 차량 지붕에 걸터앉아 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 변호사는 "제보자는 처음에 선루프 밖으로 사람이 올라온 줄 알았다고 한다"며 "선루프에선 저만큼까지 올라올 수 없다. 내가 볼 때는 보닛에 다리를 걸치고 그 위에 앉은 거 같다"고 말했다.
한편 주행 중인 차량 창문 밖으로 고개나 몸을 내미는 행동은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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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주행 중인 차량 지붕 위에 올라탄 청년의 모습이 공개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오후 2시쯤 경기 파주시 인근 도로에서 한 남성이 차량 지붕에 걸터앉아 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차량이 과속 방지턱을 넘어가자, 순간적으로 남성의 상체가 앞으로 크게 기울어졌으며 잠시 뒤 커브를 돌 때는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왼손으로 차 옆부분을 짚고 버티기도 했다.
또 남성은 손에 셀카봉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있기도 했다.
이 같은 위험천만한 행동은 지난 17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조명했다.
한 변호사는 "제보자는 처음에 선루프 밖으로 사람이 올라온 줄 알았다고 한다"며 "선루프에선 저만큼까지 올라올 수 없다. 내가 볼 때는 보닛에 다리를 걸치고 그 위에 앉은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도 제공받아 조금 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남성을 향해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저런 민폐를 멋있는 줄 안다" "우리나라 사람 아닐 거다" "멍청하면서 한심하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주행 중인 차량 창문 밖으로 고개나 몸을 내미는 행동은 처벌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39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타고 동승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 운전자에게 각각 7만원(승합차), 6만원(승용차)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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