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있으라”며 버스서 강제추행…출동 경찰차선 방화도

강소영 2023. 10. 1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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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에서 성추행을 한 남성이 체포된 후 경찰차에서는 방화를 시도한 사건이 벌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4일 경남 창원시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부산 사상구 부산서부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 안에서 앞좌석에 앉아 있던 B씨의 머리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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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고속버스에서 성추행을 한 남성이 체포된 후 경찰차에서는 방화를 시도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1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는 공용자동차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4일 경남 창원시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부산 사상구 부산서부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 안에서 앞좌석에 앉아 있던 B씨의 머리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피하자 “가만히 있어라”라며 어깨를 툭툭 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강제추행을 시도한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종착 버스터미널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이송되던 중 미리 갖고 있던 순찰차 뒷좌석 바닥에 불을 내려 했으나 함께 탄 경찰관이 진압해 미수에 그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와 죄질이 나쁘고,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한 범죄임을 감안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A씨는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했고, 순찰차 수리비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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