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갤러리’서 만난 13세 성착취...20대에 징역 4년 선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정모(29)씨에게 이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정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정씨는 올해 3~4월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지난 4월 서울 강남의 한 고층건물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당시 피해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극단적 선택 상황을 생중계했다. 이외에도 정씨는 2020년 2월쯤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5개를 다운로드 해 소지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재판부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13세 아동을 도와주기는 커녕 성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며 “피해자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며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모텔 숙박료를 대신 내주며 성매수를 하고 성착취 영상을 찍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의) 성 착취적 태도와 강화된 의존 등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더 불안하게 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생을 마감하기 전 문자를 보면 자신에게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대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소지한 성착취물 영상의 수가 적지 않고 직접 제작한 혐의 등을 볼 때 호기심과 경솔함만으로 (범행을) 한 건 아니다”라며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범행 경위를 감안하면 그 어느 사건보다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전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1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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