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판결…"과실과 사고 간 큰 인과 없어"
[앵커]
3년 전 부산 초량지하차도에서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결과를 뒤집고 기소된 공무원들에게 무죄 또는 감형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원들의 과실이 있었다면서도 이것이 사고 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7월 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부산 동구에 있는 초량 제1지하차도가 물에 잠겼습니다.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에 3명이 숨졌고, 2명이 다치면서 관할 지자체인 동구청 공무원 등 11명이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동구청 전 부구청장 A씨는 비상근무 없이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공무원들에게도 징역과 금고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 기소된 공무원 전원이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선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무죄가 됐고, 사고 당시 부산시청 재난대응과장이던 B씨는 1심 벌금 1천500만원에서 무죄로 바뀌는 등 4명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동구청 공무원 4명도 징역형과 금고형 기간이 2개월 정도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부산지법 형사2-1부)는 대부분의 피고인에게 공통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과 이 사건의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초량지하차도 참사는 자연재해로 인한 참사 사고 때 공무원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를 놓고 주목받아온 사건입니다.
4개월 전 충북 청주시 오송에서 발생한 지하차도 참사 사건과도 여러 면에서 포개집니다.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 사건 수사에는 초량지하차도 참사 주임검사도 참여했으며, 서른 명이 넘는 관련 공무원들이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초량지하차도 참사' 항소심 판결이 '오송 참사'의 기소와 선고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초량지하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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