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수사심의위원 2년간 챙길 것" 김홍일 권익위원장 '사과'

김성은 기자 2023. 10. 1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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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3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0.19.


김홍일 국가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이 19일 군검찰수사심의원회에 위촉된 위원 관련 "(회의에) 참석하도록 제가 이렇게 잘 챙기지 못했으니까 대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익위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국감)에서 "(위원이) 사무실 일이 바쁘더라도 (수사심의위 회의에) 가도록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잘 챙기지 못했으니까 대신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2년 동안 열심히 심의위원으로 일을 하도록 제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 발언은 수해로 인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상병 사건 수사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소집을 요청했던 수사심의위 관련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김 위원장과 배석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도 "1차 심의위원회가 열리는지 저는 미처 모르고 있었다"며 "어쨌든 제가 챙겨서 좀 하도록 하겠다. 제가 이렇게 잘 챙기지 못했으니까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 앞으로 2년간 열심히 심의위원으로 일을 하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오후 질의에서 정 부위원장을 대상으로 국방부 요청으로 권익위 내 위촉된 수사심의위원이 지난 8월 1차 회의에 불참한 것을 지적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2023.8.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 의원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8월 국방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정식을 요청했다"며 "국방부가 권익위에 (수사심의위원을) 요청했고 권익위도 추천했다. 8월25일 회의가 끝나자마자 언론에 권익위 소속 위원이 불참했다는 기사가 나왔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권익위 측에 "불참 사실을 언제 알았나,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 안받았나, 박정훈 대령이 8월11일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관심이 중대한 사건이었다"며 "(불참 이유를 알아보니) 아파서 못 간게 아니고 (권익위) 다른 일을 해야돼 못 갔다는 것이다. 국방부에서 회의 열릴 예상 날짜를 안내하며 가능한 분을 위촉해달라 했었다"라고 했다.

또 위원 추천을 책임졌던 정승윤 부위원장이 "가장 공정하고 일 잘한 두분을 추천했을 뿐, 가라 마라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위촉식만 있는 줄 알았고 수사심의위회의가 있는 줄 몰랐다. 알았다면 알았다고 하지 왜 거짓말하겠나"라고 하자 민 의원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믿음을 저버린 것"이라고 했다.

권익위가 입장을 바꿔 사과하게 된 계기는 민 의원은 추가 질의에서 국방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수신자로 해 보낸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촉 위원 추천(협조)' 공문을 받아 공개하면서부터다.

민 의원이 제출한 공문에 따르면 추천 기간은 수신일로부터 2023년 8월21일까지로 돼 있다. 또 8월24~25일 경 위촉식 및 1차 심의 개최 예정이라고 기재돼 있다.

앞선 질의에서 민 의원은 "처장님(정 부위원장)은 정확하게 그날 박대령에 대한 수사심의가 열린다는 것, 그 사실은 (알았나)"라고 물었었고 이에 정 부위원장은 "전혀 몰랐다"고 했다. 이에 민 의원은 "아니 아까 공문이 갔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하자 정 부위원장은 "위촉식을 한다고만 들었지 그날 심의가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못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민 의원이 제출한 공문상 심의위 회의 개최도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민 의원이 심의위 회의 날짜가 기재된 점을 지적하자 정 부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했다. 위촉을 하라고 해서 누구를 했으면 좋겠냐 해서 사람만 두 명 추천했다"며 "그 사람한테 가라, 마라, 할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외부위원을 가라 마라 그러면 전형적인 갑질이 아닌가"라고도 했다.

반면 민 의원은 당시 사안의 중대성을 언급하면서 "권익위에서 참석하지 않았고 결국 군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당시 심사 사안에 대해) 결론을 못 내렸다"며 "그러면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나, 불참에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참 위원이 누군가. 위촉을 받고도 바쁘다고 안갔다면 그 불성실한 분이 앞으로 2년동안 계속 수사심의위원직을 이행하는게 맞나"라며 "본인으로부터 직접 불참한 사유에 대해 진술서를 받고 싶다. 본인의 직접 해명을 듣고 싶다"고 했다.

이후 김 위원장과 정 부위원장이 사과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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