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담배 유해성분 공개는 소비자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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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제품 중 상당수는 정부가 안전을 관리하는 것들이다.
담배에 비해 훨씬 안전한 화장품이 전 성분을 표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그동안 담배가 누려온 신비주의가 얼마나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해 왔는지 알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소비자와 영업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담배 안전관리의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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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제품 중 상당수는 정부가 안전을 관리하는 것들이다. 많은 사람이 먹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되는 식품을 예로 들 수 있다. 지금 곁에 과자나 음료수가 있다면 그 뒷면에 영양성분 정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양은 물론 몸에 해롭다고 알려진 트랜스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의 양을 공개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 결과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게 된다. 담배의 유해성을 국가가 먼저 판단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돕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이번 법 개정은 소비자와 영업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담배 안전관리의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들은 2000년대 초(캐나다 2000년, 미국 2009년, EU 2014년)부터 담배 유해성분과 함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식약처도 관련 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2013년 이전부터 전문 인력과 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주요 유해성분에 대한 국제공인 분석법을 마련하는 등 국가 담배 유해성 관리 체계의 뼈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다만, 시장에는 하루가 멀다고 새로운 제품이 쏟아져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유지하려면 이를 관리할 인원과 예산 확충은 필수적으로 보인다.
정체불명의 영역에 있던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식약처의 오랜 노력이 담배 유해성 관리법 통과로 그 결실을 보았다. 이런 식약처의 노력이 소비자 스스로 담배의 유해성분에 대해 정확히 알고, 담배의 소비 여부를 선택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은희 인하대 교수·소비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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