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한 대에 2년씩, 12년이나 받았다" 돌려차기男 감방동기 폭로

박지혜 2023. 10. 1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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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1) 씨가 “나는 발차기 한 대마다 2년씩 형이 늘어났다”며 억울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JTBC에 따르면 이 씨는 감방 동기에게 “저는 12년이나 받았습니다.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발 한대에 2년씩 해서 12년이나 받았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만약 항소심에서 올려치기 받으면 바로 피해자 X에게 뛰쳐 가서 죽여버릴 겁니다”라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발언도 일삼았다.

이뿐만 아니라 이 씨는 “공론화 안 되었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XXX 때문에 12년이나 받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고 말했는데, 일부는 그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내던 시기에 나온 발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넘겨받아 이 씨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6월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이모 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이 씨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6월 30일 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 발언과 관련해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다.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이 씨와 함께 구치소에서 생활했다는 한 남성은 “이 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보복하겠다는 말을 약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수감된 이후에도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나 자신의 전 여자친구 등에 대한 보복 의지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잘못을 돌리거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강한 적의를 표출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검찰이 두 사건을 기소하면 이 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게 되며 형량이 추가될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이며 모욕죄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와 별개로 이 씨는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A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보러 면회를 오지 않는다며 A씨에 앙심을 품고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 편지를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이 씨의 보복 협박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관련 피해자 지원이 미흡했다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사과한 다음 날, 조 의원 주선으로 피해자와 통화했다.

한 장관은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걱정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무리 봐도 나쁜 놈이다. (이 씨가) 수감된 뒤 상황도 특별히 더 챙기고 있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혹시라도 걱정할 일 생기지 않도록 수감도 제대로 하고 허투루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도 말했다고.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받았다.

당초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건을 공론화하면서 이 씨의 성폭행 의도, 범죄 이력, 보복 예고 등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 씨의 신상을 10년간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선고도 유지됐다.

지난달 대법원 확정 판결 뒤 피해자는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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