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권익위원장 "박민 KBS 사장 후보 청탁금지법 신고, 법과 원칙대로 처리"

조현호 기자 2023. 10. 1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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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박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여, 주 12시간 자문하고 500만원"
"청문회 끝나기 전에 처리해야" 촉구도…박민측 "정당한 대가로 수령"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19일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두고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3개월간 특정업체로부터 1500만원을 자문료로 받은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인다면서 권익위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신고 사건을 이같이 질의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KBS 사장 후보로 지명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박민 후보자가 지난 2021년도에 4월부터 3개월간 일본계 아웃소싱회사로부터 고문직을 맡아 합계 500만원씩 합계 15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제1항에서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박 후보자가 몇 시간을 자문했느냐고 하니 주 1회, 만찬과 오찬 등을 겸해서 (했고) 3시간(할 때)도 있고, 30분도 하고, 주로 식사 겸해서 했다(고 답했다)”면서 “유력일간지 편집국장 출신 현직 논설위원이 특정 업체와 일주일에 한번씩 식사하면서 정세분석, 정국 현안, 기업 이미지 개선 얘기를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해준 대가로 월 5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며 “그래서 업무상 이해충돌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하니까, (박 후보자가) '편집국장 끝나고 휴직 기간 중에 한거다'라고 했는데 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8조, 공직자 등에게는 휴직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 맞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예”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와 함께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해당 기간인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문화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된 것으로 나온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조 의원은 “결국 현직 논설위원 박민 후보자는 청탁금지법 제8조를 위반해서 3개월간 500만원씩 1500만원 받았다”며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21년 당시 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전화 상담을 받았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국민권익위에 확인해보니 권익위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고, 유권해석에 대한 질문에는 답이 없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조 의원은 “자료가 전혀 없다는 얘기”라며 “일단 근거는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2년 전 특정업체 고문료 1500만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인다며 김홍일 권익위원장에게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조 의원은 이어 마지막으로 박 후보자의 고문료 수수 행위가 청탁금지법 금지 위반에서 제외되는 사례에 해당되는지를 따졌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대해서는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음식물, 경조사비, 화환 이런 것은 기준이 있지만, '정당한 권원'은 기준이 없다”며 “그럼 '건 바이 건'에 통용될 수 있는지 따져 보면, 당시 문화일보 논설위원 월급이 670만원인데, 박 후보가 가 주당 30분~3시간씩 네 번이니 월 2시간에서 12시간하고 500만원 받았다. 12시간 (자문)해서 월급에 필적하는 돈을 받았다. 이 정도면 정당한 권원이라고 볼 수 없겠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게 정당하다면 공직자가 고문료 비상임하고 1억원 받아도 정당하다고 해도 될 것 같다”며 “이에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느냐”고 질의했다. 조 의원은 또한 지난 16일 언론노조에서 박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들어 “청문회 통과되고 난 다음에 (민권익위 판단이 나와) 뒷북쳐봐야 늦는 거니까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전화로 많은 상담 전화가 온다고 한다”며 “별도로 전화 받은 것을 전화 받은 사람이 누구고 이를 기록으로 관리하지 않아서 이 분(박 후보자)과 통화를 했는지, 상담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당한 권원'인지에 대해 “흔히 당사자의 계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정당한 권원으로) 드는데, 이 사건의 경우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지 안되는지 포함해서 이런 것은 신고를 받았으니 앞으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박민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19일 저녁 조응천 의원 지적에 대한 견해를 묻는 미디어오늘의 질의에 SNS메신저 답변을 통해 “KBS인사청문회준비단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이미 상세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박민 후보는 향후 인사청문회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한 치의 의혹 없이 소상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MBC가 지난 13일 뉴스데스크에서 KBS 이사회가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KBS 사장으로 제청해 낙하산 사장이라는 반발이 나온다고 보도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영상 갈무리

청문준비단은 이와 함께 보내온 자문료 의혹에 대한 입장문에서 “박민 후보자의 기업 자문은 법률적으로, 겸직을 허가받은 상태에서 정당하게 T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1500만원의 자문료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청문준비단은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도 납부하였다면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수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당시 박민 후보자는 편집국장을 마친 뒤 일시적인 휴식 기간을 갖는 동안 비상근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했다”며 “해당 회사에 유리한 언론 활동을 하거나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자문 활동을 두고 “기자 업무와 관련되지 않으며 기자 업무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며 “계약 종료후 문화일보 복직한 이후에도 논설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해 특정 기업을 위한 활동이나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썼다.

인사청문준비단은 또한 박 후보자가 문화일보에 사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았으며 문화일보는 취업규칙에서 허가를 받은 임직원의 비상근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자문 활동의 청탁금지법위반 저촉 여부와 관련해 박 후보자는 사전 문의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도 인사청문준비단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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