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로또 당첨금 훔친 복권판매점…동행복권 “고발 검토”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3. 10. 1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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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인기 유튜버 '허팝'(본명 허재원)의 로또복권 당첨금을 훔쳐 간 범인이 경기 화성시 소재 복권방의 판매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허 씨가 로또복권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해당 복권 당첨금은 지난 4일 오후 경기 화성시의 한 판매점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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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팝Heopop’ 유튜브 채널 갈무리
416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인기 유튜버 ‘허팝’(본명 허재원)의 로또복권 당첨금을 훔쳐 간 범인이 경기 화성시 소재 복권방의 판매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해당 판매인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허팝은 지난 3일 로또복권 1000만 원어치를 구매한 뒤 당첨 결과를 확인해 보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확인 결과 허 씨는 4등(5만 원) 13장과 5등(5000원) 222장 등 총 176만 원에 당첨됐다.

허 씨는 이후 당첨금을 받기 위해 로또복권 판매점을 찾았는데, 누군가 허 씨의 5000원짜리 복권 1장 당첨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됐다. 허 씨가 로또복권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해당 복권 당첨금은 지난 4일 오후 경기 화성시의 한 판매점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점에도 전화해 자초지종을 들은 허 씨는 “QR코드나 바코드로 로또 용지를 인식해야만 당첨금을 지급하는 줄 알았는데 용지에 적힌 고유번호로도 가능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용지가 없어도 검증번호를 짜 맞추면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는 건가”라며 황당해했다.

해당 영상이 확산하며 복권 당첨금 부정 수령 논란이 불거지자 동행복권은 사태 파악에 나섰다. 동행복권은 “복권판매점의 4등과 5등 당첨금은 원칙적으로 판매점 단말기를 통해 당첨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해야 하지만 해당 티켓이 상당 부분 훼손됐을 경우 당첨자와 대면해 당첨 티켓의 검증번호 수기 입력으로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화성시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당첨금 지급원칙을 위배하고 유튜버 영상에 노출된 당첨티켓으로 검증번호 수기 입력방식을 통해 고의로 당첨금을 지급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판매점 점검 과정에서 모든 행위에 대한 사실확인서와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동행복권은 “이를 근거로 계약 위반에 따른 당사 차원의 조치와 함께 수사기관 고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온라인복권 판매 계약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과 판매점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권 구매자를 향해 “당첨 복권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게시해 복권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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