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서 박민 '유권해석' 진위 논란···권익위 측 "즉답 솔직히 어려워"

김성은 기자 2023. 10. 1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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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3 국정감사]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민 KBS 사장 후보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법) 위반 의혹 관련, 박 후보가 "권익위원회로부터 (유선으로)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한 답변을 두고 국회에서 진위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소속의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익위원회(권익위)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110과 같은) 유선콜센터로 전화하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바로 안내받을 수 있나"라며 묻자 김홍일 권익위원장의 요청을 받아 답변석으로 나온 청탁금지과장은 "청탁금지과에 직원이 세 명이다. 보통 저희 부서로 안내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과장은 "아주 간단한 질문이라면 저희가 바로 상담(답변)해 준다"고 답했다.

박민 KBS 사장 후보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KBS 이사회 면접을 앞두고 '재직 중 기업 고문 업무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 위원장이 "'신문사 기자인데 이렇게 해서 1500만원 받는다,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아닌가'에 대해 물었을 때 바로 대답할 수 있나"라고 묻자 권익위 청탁금지과장은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유형이 있고 (아닌 것도 있다)"라고 답했다.

박 후보에 대한 구체 사례를 재차 묻자 "말씀하신 부분은 조사관들이 관련 자료를 전부 다 요청을 받아 저희가 철저히 조사할 사항이라 그 사안 자체에 대해 지금 즉답하기가 솔직히 어렵다"고 했다.

백 위원장은 이 답을 듣고 "바로 그게 중요하다. 당장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아니다,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란 것"이라며 "그런데 박민 후보는 자신이 유선상 전화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란 답을 얻었다고 답변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이 허위라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답변자에 대해 재차 "답변이 불확실해 다시 물어보겠다. 유선으로 답을 받았을 수도 있었다는 건가, 아니라는 건가"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청탁금지과장은 "(답을)받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가정은 가능하다"고 했다. 여전히 박 후보 답변의 진위 여부를 국감장에서 확답하기 어려움을 밝힌 것이다.

이날 위원들로부터 상담 통화가 녹취가 되지 않는지 묻는 질문에는 "녹음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유선상담의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며 "녹음도 않고 기재도 않는데 그러면 상대방 인적사항은 어떻게 아나. 그 부분도 챙겨봐 달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유선 상담이 짧게 끝날수도 있고, 30분 동안 이어질 수도 있으며 하루 지나 다시 연락을 드릴 수 있는 가능성도 거론됐다. 윤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박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은 국감 내내 화두가 됐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앞서 "박 후보자는 2021년 4월부터 3개월간 일본계 아웃소싱 회사에서 고문직을 맡아 자문료로 한 달에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받았다"며 "그런데 몇 시간 자문했는지 물으니 주 1회 만찬, 오찬 등을 겸해 심각할 때는 한 3시간도 했지만 30분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상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어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서) 언론사 편집국장을 끝내고 휴직한 기간 중에 한 것(이라고 한다)"며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 공직자 등에는 휴직자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안다. 또 (박 후보 관련) 국회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2021년 4월~2023년 6월까지 문화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가) 권익위 핑계를 댄다. 2021년 당시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근거를 대라 했더니 전화상담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권익위에 확인해 봤더니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당시 문화일보 논설위원 월급은 670만원인데 이 분이 (자문하면서) 500만원, 월급에 필적하는 돈을 받은 것"이라며 "이 정도면 (수수금지 금품 등 예외사유인)정당한 권원이라 볼 수 없다. 권익위는 이같은 경우에 대해 정당한 권원이 뭔지 아무 규정을 갖고 있지 않아 크게 길을 열워줬다고 생각하나.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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