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 옆 땅, 개발만 되면 대박”…주지 스님이 신도 속여 뜯어낸 돈이 무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0. 19. 22:24
절 인근 땅을 시세보다 싸게 주겠다며 신도를 속여 3억원을 가로챈 70대 승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73)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세종시의 한 사찰 주지로, 2018년 5월 신도 B씨에게 “사찰 인근 땅에서 온천수가 나오는데 개발되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줄 테니 사라”고 권유했다.
이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법정에 선 A씨는 “B씨가 준 돈은 사찰 기부금인 줄 알았다.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준다고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5개월이 지나도 땅을 넘겨주지 않자 B씨가 A 씨로부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낸 점, B 씨가 송금하면서 자신의 통장에 ‘토지 매입’이라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점 등을 토대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역시 “평소 B씨가 사찰에 기부한 금액은 한 번에 20만원 정도였는데 3억원이라는 거금을 기부금으로 알았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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