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음란 생방송’ 유튜버측 “직접 성교 아닌 유사 성행위 묘사”

김현주 2023. 10. 1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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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현지 여성들과 음란 생방송으로 '국격 훼손' 등의 비판을 받은 한국인 남성 유튜버 20대 A씨가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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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범인 점, 2개월간 구속돼 있던 점 감안해 석방" 집행유예 2년
동남아시아 현지 여성들과 음란 생방송으로 '국격 훼손' 등의 비판을 받은 한국인 남성 유튜버 20대 A씨가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A씨는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어리석은 생각과 욕심이 큰 죄가 됐다"며 "염치없지만 남들을 웃겨주는 일을 좋아한다. 다시 한 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인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A씨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으로서의 '음란물'은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법원이 판시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피고인이 유포한 영상을 보면 직접적 성교 행위가 아닌 유사 성행위를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수정 단독판사는 "변호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음란물이라는 건 미성년자가 노출되는 걸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판시가 있다"며 "피고인의 영상물 의도가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죄를 받았던 판결의 사례들은 영상물에 대해 연령제한 등이 걸려있는게 많은데, 피고인의 유튜브는 로그인만 하면 모두가 다 볼 수 있었다"며 "영상물을 올린 것 자체는 음란물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도 굉장히 성적이고 피고인은 순간적이라고는 하지만 음모가 노출된 부분이 있어 미필적 고의로 보여진다"며 "다만 초범인 점과 2개월간 구속돼 있던 점을 감안해 석방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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