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음란 생방송’ 유튜버측 “직접 성교 아닌 유사 성행위 묘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남아시아 현지 여성들과 음란 생방송으로 '국격 훼손' 등의 비판을 받은 한국인 남성 유튜버 20대 A씨가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A씨는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어리석은 생각과 욕심이 큰 죄가 됐다"며 "염치없지만 남들을 웃겨주는 일을 좋아한다. 다시 한 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인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A씨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으로서의 '음란물'은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법원이 판시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피고인이 유포한 영상을 보면 직접적 성교 행위가 아닌 유사 성행위를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수정 단독판사는 "변호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음란물이라는 건 미성년자가 노출되는 걸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판시가 있다"며 "피고인의 영상물 의도가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죄를 받았던 판결의 사례들은 영상물에 대해 연령제한 등이 걸려있는게 많은데, 피고인의 유튜브는 로그인만 하면 모두가 다 볼 수 있었다"며 "영상물을 올린 것 자체는 음란물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도 굉장히 성적이고 피고인은 순간적이라고는 하지만 음모가 노출된 부분이 있어 미필적 고의로 보여진다"며 "다만 초범인 점과 2개월간 구속돼 있던 점을 감안해 석방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