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국 병·의원에 ‘70억대 리베이트 살포’ 중외제약 대표 고발
10년간 1500여곳에 2만회 이상
현금·향응·골프 접대 등 제공
중외제약 “형평 위배, 행정소송”
전국 1500여개 병·의원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리베이트를 벌여온 JW중외제약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병·의원에 70억원어치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중외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올해 10월 현재까지 리바로, 가드렛, 위너프 등 자사 18개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1400개 병·의원에 2만3000회에 걸쳐 6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 밖에도 뉴트로진, 리코몬 등 다른 44개 의약품에 대해서도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 500회에 걸쳐 5억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중외제약은 현금과 물품, 식사·향응을 비롯해 골프 접대, 병원 행사 경비와 해외 학술대회,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주요 리베이트 유형을 보면 현금 리베이트가 가장 빈번했다. 자사 의약품 처방을 약속한 병·의원에는 처방 금액의 일정액을 지급했는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리베이트 기간 22억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했다. 같은 기간 현금 지원을 제외하고 식사 및 향응을 접대하는 데 쓴 금액만 6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중외제약은 제품 설명회 명목으로 18억원을 들여 24차례 심포지엄을 열었는데, 여기에는 동반자를 포함한 의료인의 숙박, 식사, 향응이 포함됐다. 2015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는 약사법상 의무가 없는 시판 후 조사를 벌였다. 이른바 관찰연구를 한다는 이유로 병·의원에 13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중외제약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과징금 등 조치는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형평을 잃은 것일 뿐만 아니라 관련 매출액의 산정 등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며 “향후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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