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건물 육성한다더니...에너지등급평가사 8%만 일해
소수 기관이 인증 업무 독식
다수 자격증자 전문성 못 살려
감사원이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문제를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소수 인증기관 중심으로만 이 제도를 운영해 부실 인증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효율등급이 용적률 등 건설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에너지성능을 인증한다. 현재는 공공 건축물 중 연면적 500㎡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은 인증이 의무화돼있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 자체적 등급 평가를 통해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등급 평가는 국가 자격증인 에너지 평가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담당한다. 그런데 감사원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전체 에너지 평가사 자격증 소지자 528명 중 약 8%(41명)만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유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인증 신청을 국토부가 지정한 인증 기관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격증을 소지해서 평가할 수는 있지만, 인증 기관을 통하지 않으면 실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구조다.
감사원은 이처럼 소수 인증기관을 통한 평가 구조로 내실 있는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실시된 1만152건의 평가 중 37.2%인 3777건은 인증기관 4곳에 소속된 평가사 10명이 처리했다.
에너지 평가사들은 이처럼 소수 인증기관이 등급 평가를 독점하도록 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에너지 평가사 협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관리 편의성을 위해 소수 인증기관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인증기관이 신청을 독점하도록 하는 구조를 바꾸거나, 인증기관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등급 평가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신뢰성 등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만을 인증기관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너지 평가사들은 국가에서 전문성을 인정한 자격증인 만큼 다양한 활용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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