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한국 정부의 국제 중재 불복 소송 각하해달라’ 엘리엇 신청 기각
영국 법원이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게 13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낸 것에 대해 “각하해 달라”는 엘리엇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19일 “엘리엇 측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판정 취소소송 각하 신청에 대한 영국 법원의 기각 결정이 18일 오후 9시쯤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7억7000만달러를 손해 봤다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을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 6월 “한국 정부는 엘리엇에 손해배상금 약 690억원과 지연 이자·법률 비용 등을 포함해 총 130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7월 PCA의 이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당시 법무부는 한미 FTA 규정을 볼 때 PCA가 이 사건에 대한 판정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상 ISDS가 되려면 투자자에 대한 정부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2015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동의한 것은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해 ‘엘리엇의 투자에 대한 정부 조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엘리엇은 지난 8월 법무부가 제기한 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영국 법원에 “(한국의) 승소 가능성이 없다”며 후속 심리 없이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영국 법원은 “한국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낸 주장은 한미 FTA 해석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 조치’ 해당 여부 등 주요 쟁점은 양측의 충분한 구술 심리를 거쳐 판단할 사안”이라고 판단해 엘리엇의 신청을 기각했다. 영국 법원은 또 “엘리엇의 각하 신청이 무리한 측면이 있다”며 엘리엇에게 정부 측 소송비용의 50%에 해당하는 2만6500파운드(약44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향후 영국 법원에서 진행될 취소소송에서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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