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에 빠진 아내, 육아 방치 후 가슴 수술까지?…남편 “이혼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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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 B씨가 운동에 빠져 육아를 방치하고 생활비를 빼돌려 가슴 수술까지 받자 남편 A씨가 이혼 의사를 밝혔다.
18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야근과 주말 근무가 잦아 혼자서 아이를 키운 B씨를 이해하고 배려해 왔다.
하지만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B씨가 운동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는 아이가 방치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이혼을 결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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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야근과 주말 근무가 잦아 혼자서 아이를 키운 B씨를 이해하고 배려해 왔다. 하지만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B씨가 운동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B씨는 하루 종일 운동에 매진했고, 심지어 생활비를 빼돌려 가슴 수술까지 받았다. A씨는 아이가 방치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이혼을 결심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외모 관리에만 치중하여 가정을 아예 방치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는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자의 경우는 남편의 근무량이 상당해 아이를 돌보고 가계를 꾸려나가는 것은 아내의 역할이었다. 하루에 세 번씩 운동을 나가고 외모 관련 시술을 받느라 아이를 방치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유기에 해당되고 자녀의 양육 환경을 우선시하는 우리 법원의 태도로 보아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수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아내가 운동 때문에 집을 내팽개치고 육아까지 소홀히 한 점을 보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내가 갑자기 운동에 빠지게 된 이유는 10년 넘게 집안일, 독박육아를 하며 고생했던 날들 때문이 아닐까 싶다. 아내가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반박하고 이 부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조언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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