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인정보 유출 위험 큰데…개인정보위 대책 마련해야"(종합2보)
고객정보 4천건 유출시킨 티맵 대표 증인 출석 "과징금 승복…보안 강화"
"드론으로 집회 채증 가능" 개인정보위 판단에…"집회 자유 위축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시스템' 보안 취약 논란을 둘러싸고 개인정보위의 소극적인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경찰이 집회·시위에서 드론을 사용해 채증할 수 있다고 한 개인정보위의 판단을 두고 집회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이날 "최근 국가정보원이 선관위를 보안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에 위험이 있다는 게 드러났다"며 "그렇다면 개인정보위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냐"고 물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실제로 개인정보법상 문제가 있는 상황인지 파악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파악할 건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당시 개인정보위의 답변을 보면 기가 차다"며 "국정원이나 선관위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책에 나서겠다고 하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위의 행태를 보고 국민들이 과연 '내 개인정보는 안전하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개인정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소관하는 기관인데 철저하게 관리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정원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합동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고 해킹이 가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6월 개인정보위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한 세무 서비스앱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서도 "개인정보위에 탁상행정 주의가 만연하다"고 비판했다.
당시 개인정보위 발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용자에게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을 하고 소득 정보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 신고 대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8억5천410만원과 과태료 1천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자비스앤빌런즈는 1천2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더 강력한 행정 제재보다는 신규 기업의 실수로 봐줘야 한다며 행정처분으로 조사를 종결했다"며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으면 검찰 고발을 검토해도 모자라는데 이렇게 행정제재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게 과연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고 위원장은 "좀 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 하려는 내부적인 검토는 계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고객 4천여명의 정보를 유출해 과징금 5천162만원을 낸 티맵모빌리티의 이종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발생한 일이었고, 이후 1시간 만에 셧다운 조처를 내려서 법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피해 건수는 단 1건도 없었다"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번호 등 인적 사항이 아니라 일부 이용자의 목적지 정보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승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투자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경찰이 집회·시위 장소에서 드론을 활용해 채증(증거 수집)을 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위의 판단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집회의 자유가 위축될까 우려된다"며 "게다가 법이 아닌 경찰청 예규에 기대서 명시한 탓에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종윤 의원도 "헌법에서 명시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집회 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며 "드론을 이용한 집회 채증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드론 촬영이 도입되면 집회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개인정보위의 결정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라고 (경찰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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