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이어··· EU, 메타·틱톡에 '가짜뉴스 규제법' 위반 여부 조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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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X(옛 트위터)에 이어 메타와 틱톡에 대해서도 이른바 '가짜뉴스 규제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EU집행위원회는 19일 틱톡과 메타에 각각 DSA 준수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제출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양사 모두 EU집행위원회가 정한 시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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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확인시 최대 매출 6% 과징금
유럽연합(EU)이 X(옛 트위터)에 이어 메타와 틱톡에 대해서도 이른바 ‘가짜뉴스 규제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EU집행위원회는 19일 틱톡과 메타에 각각 DSA 준수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제출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EU집행위원회가 두 회사에 “유럽 내 선거 관련 허위정보와 테러 및 폭력, 혐오발언 콘텐츠의 확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회신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틱톡에는 10대 이용자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온라인상 미성년자 보호 대책도 제출토록 요구했다. 앞서 EU집행위원회는 X에 대해서 지난 12일 동일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들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 충돌 이후 소셜미디어에서 미확인 정보와 관련 콘텐츠가 심각하게 퍼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양사 모두 EU집행위원회가 정한 시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물 수 있다. DSA는 X, 메타의 페이스북, 틱톡 등 19개 플랫폼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으로 분류해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했다. 시정조치가 없으면 글로벌 연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달 초 해당 플랫폼 업체들에 보낸 서한에서 “DSA에 따라 콘텐츠 조정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전날 유럽의회에 출석해 주요 플랫폼들과 접촉하며 “하마스의 처형 장면을 실시간으로 (소셜미디어에서) 중계할 위험에 대비할 것을 특별히 요청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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