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량지하차도 사고 항소심, 공무원들 무죄·감형
이준석 2023. 10. 19. 21:52
[KBS 부산]지난 2020년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진 초량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거나 감형됐습니다.
부산지법 2-1형사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무원 9명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동구 부구청장을 비롯해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등 모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4명은 징역형과 금고형의 기간이 두 달가량 감형됐고, 집행유예 2년은 유지됐습니다.
다만, 점검표를 경찰에 제출한 구청 공무원 1명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 벌금 천만 원에서 5백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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