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아동 ‘보육료 지원’ 조례 부산은 ‘0’

정민규 2023. 10. 1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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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우리 주변에서 이주민을 찾는 건 더는 특별한 일이 아닌데요,

한발 더 나아가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풀고, 저출생 대책을 위해서라도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이주민 정착을 위한 가장 기본 정책인 이주 아동의 보육료 지원, 부산에선 잘 되고 있을까요?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6년 전 한국에 온 캄보디아인 이주노동자 숫 보냉 씨는 부산에서 만난 캄보디아인 아내와 사이에서 24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어린이집을 다니는 보냉 씨 부부의 아들은 한국 국적 아이들이 받는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숫 보냉/캄보디아 이주노동자 : "어린이집 비용은 월세보다 더 비쌉니다. 한국 정부가 외국 국적 아동을 보육에서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한국인들처럼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 민간단체에서 자체 기금으로 이주 아동 50명에 대한 보육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부산지역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이주 아동은 32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부모의 불법체류 등으로 미등록 상태인 이주 아동은 몇 명인지 집계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 "이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전병윤/부산형사회연대기금 대리 : "교육과 보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는 언어 습득과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까지 겪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아동들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영도구나 중구, 서구 등은 이미 인구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이주민 우수 인재 유치에 나섰지만, 정작 보육 정책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서지연/부산시의원 : "다양성이나 부산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면 이주 아동에 대한 기본 권리 보장과 이주 과정에서 부산으로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하게끔 하는 지원은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산이 조례 하나 만들지 못하는 사이 경기와 인천, 광주, 경남의 모든 기초단체를 포함해 전국 기초단체 4곳 중 1곳은 이주 아동 보육료 지원 관련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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