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불법 ‘리베이트’ 중외제약 역대 최고 과징금 298억 원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JW중외제약에 대해 29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며 전국 1,500여 병·의원에 수십 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석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JW중외제약은 지난 2014년, '100대 100 프로그램'이라는 판촉계획을 세웁니다.
병·의원이 특정 약품에 대해 100 만큼의 처방액을 기록하면 그에 상응해 100만큼의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게 골자입니다.
'보물지도'라는 서류도 만들었습니다.
집중 리베이트 대상 병·의원을 정리해둔 자료라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중외제약이 들어간 돈을 위장 회계처리하고, 정상적인 판촉처럼 보이게 하려고 용어도 바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식 지원은 제품 설명회로 모임 지원은 거래처 활동으로 바꾸는 식입니다.
공정위는 중외제약이 이런 식으로 2014년부터 5년간, 전국 1,500여 곳의 병·의원에 제공한 현금이나 금전적 이익이 약 70억 원 어치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금이나 물품을 지원한 경우도 있고, 골프 접대나 행사 경비, 향응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구성림/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 :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공정위가 중외제약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은 298억 원,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가운데서는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또 불법행위가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JW중외제약은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도 불법 행위로 판단됐고 과징금 산정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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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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