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통해 女학생 접근…속옷 입은 사진 등 요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교 여학생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요구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A씨는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B(14)양으로부터 속옷 사진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찍도록 종용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B(14)양으로부터 속옷 사진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찍도록 종용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0월 초 자정을 넘긴 시각 B양에게 채팅으로 "간단하게 미션해볼래"라며 속옷만 입은 상태의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아동에게 특정 색의 속옷을 입거나, 잠옷 상의 단추를 푼 뒤 사진을 찍으라는 등의 구체적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적시됐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속옷을 입은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해 전송받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및 그 가족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제작된 성착취물이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