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분쟁에 전문가 파견제 도입…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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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가를 파견해 중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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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가를 파견해 중재에 나선다.
아직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조합을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유의 사항이나 분쟁 사례 등에 대한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해당 조합이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이나 유선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한국부동산원의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문가 파견제도와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 서비스 접수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밀착 관리해 나가겠다”며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특화된 표준공사계약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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