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대학원도 규제 완화 조치…학과·정원 마음대로 늘릴 수 있다

남지원 기자 2023. 10. 1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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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건물·땅 등 요건 없애

앞으로 지방대 대학원은 특별한 규제 없이 학생 정원을 늘릴 수 있다. 경쟁력 있는 학과를 키워 지방대 대학원을 특성화하려는 조치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이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 정원을 늘릴 때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대학원 정원을 늘리려면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이른바 ‘4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수도권 대학만 땅이나 건물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도 필요에 따라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다.

교육부는 지역 중심 인재 양성 정책과 연계해 대학원을 전략적으로 특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풀었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대학원이 특정 학과 정원을 늘릴 수는 있지만, 4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체 정원을 늘릴 수는 없어 그만큼 다른 학과 정원을 줄여야 했다. 이 경우 학내 갈등과 반발이 생기는 사례가 많아 특성화 학과 정원을 늘리는 일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과별 칸막이 때문에 (정원을) 내놓을 수 없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정원이 늘지 않으면 조정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었다”면서 “4대 요건이 질 관리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대학 구조개혁을 못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어 이를 열어주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의 필요에 따라 학사·석사·박사 학생 정원 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원 상호조정 기준도 완화한다.

정원 상호조정 시 충족해야 했던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하고 석사 대 박사 정원 조정 비율을 2 대 1에서 1 대 1로 변경한다. 박사 정원을 1명 늘리려면 석사 정원을 2명 줄여야 하는데 앞으로는 석사를 1명만 줄여도 박사를 1명 늘릴 수 있다. 이 조치는 수도권 대학에도 적용된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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