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 직원 집단 행위 금지 규정 헌법 위반 지적

제주방송 신효은 2023. 10. 1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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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테크노파크가 헌법을 위반해 직원들의 각종 집단 행위를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둔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는 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 결과 11건에 대한 행정상조치와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직원은 노동조합 활동이나 직무 관련된 활동외에 집단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부 인사규정을 두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위는 헌법을 제약하는 규정을 제정해선 안된다며 해당 규정을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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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테크노파크가 헌법을 위반해 직원들의 각종 집단 행위를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둔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는 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 결과 11건에 대한 행정상조치와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직원은 노동조합 활동이나 직무 관련된 활동외에 집단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부 인사규정을 두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위는 헌법을 제약하는 규정을 제정해선 안된다며 해당 규정을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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