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마약 중독'에도 의료인 면허 유지 발각···무면허 의료행위 활개

김은미 인턴기자 2023. 10. 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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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9일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를 통해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유지하거나 몰래 진료를 이어가는 행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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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9일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를 통해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유지하거나 몰래 진료를 이어가는 행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재 펜타닐과 페치딘 중독으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 간호사 1명이 의료인 면허를 유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사 4명은 법원 재판에서까지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그대로 면허를 유지하고 있고, 마약류 중독을 사유로 한 의료인 면허 취소 사례는 없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의료인이 스스로 마약류를 처방·투약한 사실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본인 처방·투약 횟수가 연간 50회 이상인 의사는 44명이고, 이 중 12명은 횟수가 연간 100회 이상에 달했다.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정신질환자도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이후에만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의료인은 치매 102명, 조현병 70명으로 확인됐다. 정신질환 의료인 면허 취소 사례는 2017년 간호사 1명(조현병 자진신고)이 전부였다.

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조현병 치료를 받는 37개월간 의료행위 최소 1만6천840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은 치매 치료 38개월간 6천345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러한 실태에도 보건복지부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이다. 의료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기준과 정의가 다소 막연한 탓에 복지부가 결격 여부를 판단해서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결격 사유로 면허가 취소·정지된 의료인이 몰래 의료행위를 이어가는 실태도 문제다. 복지부는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일부 적발하고도 처분을 관대하게 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의료인이 면허취소·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 동안에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264명이 마약류 의약품 처방을 약 3천600건 하는 등 면허 취소·자격정지 기간에 몰래 비급여 진료행위를 한 것이 확인됐다.

감사원이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과 관련해 복지부를 지적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복지부는 2019년 감사에서도 자격정지 기간 중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확인한 한의사에 대해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3년이 지난 올해까지도 이런 행태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비판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자에 대해 행정 처분을 누락하거나 업무 처리가 소홀하다"며 "의료법상 의무인 면허 신고나 보수교육을 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이 최근 5년간 현황을 파악한 결과, 연평균 의사 1만6천여명이 면허 신고 의무를 위반해 미신고율이 29%에 달했다. 의사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이들 중에는 복지부 공무원 7명도 있다.

감사원은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복지부가 수행한 업무 전반 중 의료인 자격 면허 분야와 출생 미신고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이번 정기 감사를 실시했다. 확인된 위법·부당 사항은 총 12건이다.

김은미 인턴기자 sav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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