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자격정지 의사 264명…버젓이 ‘마약 처방’ 등 의료행위
복지부는 되레 징계 경감
감사원, 감사 보고서 공개
지난 5년간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1082명 중 264명이 행정처분 기간 중 3596건의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 또는 처방한 사실이 19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이들에 대해 적정 조처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징계를 감경했다.
감사원은 이날 복지부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2019년 복지부에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의료법 제87조의 2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의사 A씨는 2018년 자격정지 2개월 동안 1469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 확인돼 복지부 청문 과정에서 면허취소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소송 우려가 있다” “향후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처분을 자격정지 4개월로 임의 감경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거나 고발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1082명의 행정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점검한 결과 264명이 3596건의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 또는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사 B씨는 지난 1월 자격정지 1개월 동안 2곳의 병원에서 487건의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처방했다.
감사원은 의사 면허취소·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 264명에 대해 면허취소 등 조치를 하고 마약류 의약품 투약·처방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하도록 복지부에 통보했다. 또한 A씨의 행정처분을 임의 감경하고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수사기관 수사 의뢰 과정을 누락한 복지부 직원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를 하도록 조치했다.
감사원은 또한 2018년 5월부터 2022년까지 본인에게 마약류를 투약·처방한 사례가 11만8416건에 달하며 이와 관련된 의사 수는 3만7417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12명은 연간 100회 이상 본인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반복 투약·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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