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사고' 787건에 인정 0건…힘겨운 '급발진 입증' 싸움
[뉴스리뷰]
[앵커]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는 787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급발진으로 인정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운전자가 직접 차량 결함을 밝혀내야 하기 때문인데, 일반인에게 이 과정은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급발진 의심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12살 이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운전자 과실로 입건된 이 군의 할머니.
혐의를 벗는 데까진 10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 결함이 없다고 결론내려, 유족은 급발진을 입증할 정보를 직접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이상훈 / 고 이도현 군 아버지> "운전자가 자동차에 대해 알 수 있는 어떤 정보나 소스 코드나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데…(확보한) 블랙박스랑 주변에 CCTV 영상들이 대략 따지면 30~40개 이상 되거든요."
유족은 직접 얻어낸 자료를 토대로, 사고기록장치와 음향기록 재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재감정을 맡은 법과학기술연구소 관계자는 "국과수 결과를 신뢰하긴 어렵다"면서도 "운전자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분석이 쉽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한정된 자료로만 감정을 해야 하다 보니, 급발진을 입증하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는 총 787건. 하지만 지금까지 급발진 인정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에 급발진 입증에 대한 제조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필수 /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하는 잘못된 구조로 돼 있으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자동차 제작사가 함께 참여를 해서 공동 확인하는, 공동 증명하는 방법으로 제조물책임법에 항목을 집어 넣는다면…"
지난해 사고 직후 제조사에 입증 책임을 묻는 '도현이법'이 발의됐지만, 활발한 국회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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