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학교 주변서 ‘뻑뻑’…흡연 과태료 낸 부끄러운 어른들 4년새 203건→1417건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0. 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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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 세워진 ‘금연구역’ 표지판 앞으로 한 사람이 담배를 피우며 지나가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유치원과 학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지난 4년 동안 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흡연 장면을 자주 접하면 자연스럽게 따라 할 수 있어 강력한 단속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중·고 주변에서 흡연 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건수는 2018년 203건에서 지난해 1417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 앞 흡연 행위로 부과된 과태료는 3건에서 31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어린이집·유치원(반경 10m 이내 포함), 초·중·고교는 금연 구역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지자체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흡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 중 유치원·학교 앞 흡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전체 1.0%에 그쳤다. 그러나 작년에는 16.1%로 치솟았다. 같은 기간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유치원·학교의 경우 1287만원에서 1억1629만원으로 9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조사 대상 공간 22곳 가운데 2018년에 비해 흡연 과태료 부과 건수가 늘어난 곳은 유치원·학교, 어린이집, 공동주택 공용공간 3곳뿐이었다.

반면 다른 공중 이용시설에서의 과태료 부과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PC방 등 게임 제공업소는 2018년 9008건으로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지난해 1296건으로 크게 줄었다. 유치원과 학교보다 낮은 셈이다.

김 의원은 “어린이·청소년이 많은 시설이나 그 주변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가중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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