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서 '먹는 물' 안전 지적 잇따라…중대재해 위반 기업 '줄소환'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환경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후 호수 및 담수 먹는 물에 대한 방사선 모니터링 강화, 오송 지하차도 사고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도마에 올랐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이후에 먹는 물 관련해서 해수나 염지하수와 관련 국립환경과학원이 방사능 관련한 사안들에 대한 검사항목 지정을 요청하거나 신청한 적 있느냐"며 "국립환경과학원의 먹는물 유해물질 함유실태 실태 조사에서 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정수장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고 염지하수나 해수 담수화 시설에 관한 조사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의원들은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전날 대구지법은 낙동강에 셀레늄이 포함된 오염수를 유출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영풍석포제련소 임원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직원 B씨와 영풍석포제련소에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1200만원을 선고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영풍석포제련소 회사가 아주 악랄하다"며 "환경법을 위반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오염배출을 조작한 적도 있고 낙동강에 지속적으로 카드뮴을 유출했다. 환경통합허가 103가지 조건을 이행중인데도 또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낙동강 일대에) 현재 석포의 오염 면적이 얼마 하냐면 축구장 100개만 하다"며 "오염 물량은 2리터 생수가 따지면 3억7700통 생수병이 저만큼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홍수 경보는 문자로 계속 오기 때문에 따로 보고하는 건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땐 이미 늦은 거고 홍수 경보가 발령될 당시에 금강청에서 논의했어야 한다"며 부실한 대응을 지적했다.
같은당 윤건영 의원은 오송 참사의 원인인 미호천교 임시제방과 과년 홍수 수위와 여유 길이 1.5m로 지정된 높이 규정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금강청에서 임시제방 높이를 확인했으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며 "임시제방 높이가 법적 기준보다 낮았는다. 금강청을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미루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국감 중 전체회의를 열어 허 회장과 이해욱 DL그룹 회장, 홍용준 쿠팡 CLS대표 등을 오는 26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12일 국감에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는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한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도 종합감사 출석을 다시 요구하기로 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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