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세 1만원 왜 안 내"…16번 전화하고 출입문 '쾅' 건물주 아들 유죄

류원혜 기자 2023. 10. 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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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수도세 1만원을 내라고 반복해 독촉한 건물주 아들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건물주 아들인 A씨는 지난해 3월 세입자인 여성 B씨(40대)에게 16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하고, B씨가 운영하는 가게 물건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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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세입자에게 수도세 1만원을 내라고 반복해 독촉한 건물주 아들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건물주 아들인 A씨는 지난해 3월 세입자인 여성 B씨(40대)에게 16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하고, B씨가 운영하는 가게 물건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가게 출입문을 들이받으며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매장 전등을 뜯어내는 등 난동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수도 요금 1만2900원을 내지 않았다며 술을 마신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했다. 또 수차례 연락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도세 지연 납부 등 문제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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