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로 3명 숨졌는데…'초량지하차도 참사' 공무원들 무죄·감형

구석찬 기자 2023. 10. 19. 20:4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족 "납득 어려워"
[앵커]

3년 전 부산에 폭우가 쏟아진 날, 초량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세 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당시 참사의 책임을 물어 공무원 11명을 재판에 넘겼고, 1심에선 모두 유죄가 선고됐지만 오늘(19일) 항소심에서는 대부분 감형 받거나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비가 그칠 줄 모르고 쏟아집니다.

지하차도에 물이 차 오르더니, 20분 만에 차량 6대가 잠겼습니다.

운전자들이 갇혔고, 결국 시민 3명이 숨졌습니다.

호우경보가 이미 내려져 있었는데도 재난 대응 체계는 사실상 먹통이었습니다.

CCTV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차량 출입을 막을 현장요원도 제 때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유족/당시 사고현장 : 늦었든 빨랐든 진정어린 모습을 원하거든요. 저희는 유족이지 않습니까.]

공무원 11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9명이 항소했고,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특히 당시 동구 부구청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구청장이 휴가 중이라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직무대행을 해야 했지만, 개인 약속에 가 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청장이 복귀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주의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른 4명에 대해서는 형을 줄였습니다.

점검표를 허위 작성한 구청 주무관에 대해서만 500만원이 늘어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들이 '법원이 안전 문제에 더 민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가운데, 검찰도 판결문을 살펴본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