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복' 벼르는 돌려차기 가해자…"발 한 대에 2년씩 12년이나 받았다"

이호진 기자 2023. 10. 1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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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저희 단독 취재 소식입니다. "대놓고 보복하겠다는데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이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직후 피해자가 한 말입니다. 가해자가 20년 실형을 산 뒤에 출소해도 50대. 찾아와 해코지하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실제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사 간 집 주소까지 외우고 있었다는 게 구치소 동기를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죠. 직접 쓴 반성문에서도 "피해자란 이유로 다 들어주는 거냐"며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가해자가 최근 또 피해자에게 막말을 쏟아내며 보복을 다짐하고 있는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나는 발차기 한 대마다 2년씩 형이 늘어났다"며 억울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성폭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귀가 중인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된 돌려차기남 이모 씨입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과 탄원서만 16개에 달합니다.

한 반성문에선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보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와 함께 수감됐던 사람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엄태웅/이모 씨 감방 동기 :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그 피해자분의 신상을 적어놓은 노트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나가면 여기 찾아갈 거다.]

문제가 불거지자 교정당국은 본격 조사에 나섰고, 보복협박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형량을 이른바 '매값'으로 말한 것은 물론,

[A씨/이모 씨 감방 동기 (음성대역) : 이OO가 '형님, 저는 12년이나 받았습니다.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2년씩 해서 12년이나 받았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너는 피해자에게 너무 심하게 했잖아'라고 하자 이OO가 '형님도 자기 망상, 합리화가 너무 심하시네요'라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발언도 일삼았습니다.

[A씨/이모 씨 감방 동기 (음성대역) : '미어캣 X이 재판 때마다 참석해서 질질 짜면서 XX을 떨고 있습니다' '얼굴 볼 때마다 때려죽이고 싶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올려치기 받으면 바로 피해자 X에게 뛰쳐가서 죽여버릴 겁니다'라고 하였습니다.]

[B씨/이모 씨 감방 동기 (음성대역) : '공론화 안 되었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XXX 때문에 12년이나 받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고 하였습니다.]

일부 발언들은 이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내던 시기에 이뤄졌습니다.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지난 6월 12일 :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검찰은 해당 조사 내용을 넘겨받아 이 씨를 상대로 조사중입니다.

[PD 정한욱 / 영상취재 허재훈]

부산 돌려차기남의 악행과 이를 추적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웨이브(https://bitly.ws/VGfr)를 통해 20일 오전 11시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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