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근절’ 나선 영천, 미준공 축사 직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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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는 미준공 상태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조사가 끝난 150곳 중 철거 또는 멸실 대상 58곳은 사전통지와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했다.
내년부터는 지역 내 축사를 전수 조사해 존재하지 않거나 축사로 이용하지 않으면 허가를 전면 취소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사육하지 않거나 철거·멸실된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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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는 미준공 상태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축 사육으로 발생할 법적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시는 2월부터 368곳의 미준공 축사를 직접 찾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조사가 끝난 150곳 중 철거 또는 멸실 대상 58곳은 사전통지와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했다. 연말까지 후속 조사 후 취소 또는 변경허가, 준공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다. 내년부터는 지역 내 축사를 전수 조사해 존재하지 않거나 축사로 이용하지 않으면 허가를 전면 취소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사육하지 않거나 철거·멸실된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축산농가는 악취 문제로 주민과 마찰은 물론 법정 공방까지 빚고 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은 해마다 증가세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북의 축산농가 악취 민원은 2020년 755건에서 2021년 975건, 지난해 1575건 등 매년 늘고 있다.
영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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