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학교 주변에서 흡연...과태료 낸 어른들 4년새 7배

윤상진 기자 2023. 10. 1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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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학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지난 4년간 7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흡연 장면을 자주 접하면 자연스럽게 따라 할 수 있어 강력한 단속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흡연 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건수는 2018년 203건에서 지난해 1417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 앞 흡연 행위로 부과된 과태료는 10배 이상으로(3->31건) 늘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유치원(반경 10m 이내 포함), 초·중·고교는 금연 구역이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지자체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흡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 중 유치원·학교 앞 흡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전체 1.0%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16.1%로 치솟았다. 같은 기간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유치원·학교의 경우 1287만원에서 1억1629만원으로 9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조사 대상 공간 22곳 중 2018년에 비해 흡연 과태료 부과 건수가 늘어난 곳은 유치원·학교, 어린이집, 공동주택 공용공간 3곳뿐이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여 과태료가 급증했을 수 있지만, 아직도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흡연하는 성인이 여전히 많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공중 이용시설에서의 과태료 부과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PC방 등 게임 제공업소는 2018년 9008건으로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지난해 1296건으로 크게 줄었다. 유치원과 학교보다 낮은 셈이다. 김영주 의원은 “어린이·청소년이 많은 시설이나 그 주변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가중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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